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미래에셋 계열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병보험,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 등이 있다.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는 2015년에서 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계열사들이 다른 골프장이나 호텔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부당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2017년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과 내부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두 회사의 전체 매출액 1819억원의 23.7%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 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 즉 할인권 형태의 지불을 발행하여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했다. 또, 호텔 선불카드 및 숙박권, 식음권, 스파이용권도 주요 3사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에셋계열사들은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 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에서 행사 및 연수를 하도록 진행했다.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그룹 관리업무, 계열사 감사, 성과평가, 그룹구매 T/F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위반행위를 위해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 호텔의 접대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 배정,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에셋대우를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위반사례 행위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이다. 이에, 미래에셋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4억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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