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의 석유제품 소매사업 부문을 인수가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 간 결합(M&A)이 독·과점 형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SK네트웍스의 전국 306개 직영 주유소를 산하에 두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간 영업양수 계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 경쟁 주유소가 상당수 영업을 하고 있고, 소비자가 유가 정보 사이트 등에서 주유소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실시간 접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석유제품을 살 수 있는 알뜰주유소가 있는 점도 독·과점 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인수로 전국 주유소 점유율이 19.5%(2234개)에서 22.2%(2540개)로 오른다. 기업 결합 후 주유소 점유율 순위는 SK(26.9%)·현대오일뱅크(22.2%)·GS칼텍스(20.5%)·에쓰오일(18.6%)이 된다. 기업 결합 전 점유율 2위였던 GS칼텍스는 3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번 심사는 기업 결합 신고가 지난 3월 24일 공정위에 접수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통상 길면 4~5개월 걸린 심사를 코로나 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단축한 것이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는 정유업계를 고려해 빠르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며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빠르게 심사해 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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