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화가 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초 약속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한 정황과 수상한 자금흐름이 나타나 소송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법무법인들은 환매 중단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한은 지난 19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옵티머스운용 펀드 소송단을 모집하는 카페를 개설했다. 투자자들은 이곳에서 판매사에 대한 소송 절차와 기간 등을 문의하고 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한 투자자는 "(투자금을) 100% 다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소리내야 한다"고 적었다.

 

장인성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는 "환매 중단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현재 금감원 검사 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송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과 투자자들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통신) 기업의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자산에 펀드 자금이 투자된 정황 등에 따라 사기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또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펀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운용사, 신탁사, 판매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된다"며 "판매사는 불완전판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결정된다. 길게 3심까지 가게 되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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