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재포장 금지법'을 일단 내년 1월로 미뤘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큰 손해가 된다는 논란이 거듭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환경부는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는 등 재포장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자세다.

 

환경부는 원플러스원(1+1) 등 상품 재포장 금지 규정이 담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1일부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유예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제조·판매업자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묶음할인 등을 위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해 1월 입법예고한 뒤 10여 개 업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부로 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책 홍보 과정에서 일부에서 이번 개정안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며 업계 및 소비자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규정이 묶음 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기획상품 판촉 등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또 규정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하고 업계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8~9월 기간 동안 제조사·유통사·소비자·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0~12월에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소비자 조사 및 업계의 현장 적용 등을 평가·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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