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청마다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라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행정청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여 국민 참여와 협력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도록 전환하였다. 그밖에도 해당 업무 처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청문의 주재를 금지하는 등 행정 절차의 투명, 공정한 진행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도 행정청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국민 참여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토록 했으며,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국민 참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전자적 정책토론, 국민제안 및 공모제안,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토록 했으며,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참여와 협력의 기회도 함께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 확인을 위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토록 명시했다.

그뿐 아니라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하여 국민 의견이 제출되거나 국민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행정청은 국민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참여의 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총리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행정안전부 국민 재난 안전포털 등을 통해 기관별 애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19 관련하여 많은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허전함에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코로나19 관련하여 생활 현장에서 느끼고 발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전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소통과 참여에 어려움을 느꼈다. 국민계몽을 위한 일방적 전달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국민 소리를 듣는 쌍방향 소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절차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느꼈던 소통의 고충은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과 4개 본부 및 포털 관계자의 건투를 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