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표원, 여름용품 71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제품 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리콜명령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 엠케이(모델명 :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 360배 초과한 장화 / 업체명 : ㈜이투컴(모델명 :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 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되었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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