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투자자들의 손실 100%를 보상하라는 권고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결정 배경에 대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이미 최대 98% 손실이 났음에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짜고 투자자들을 속여서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4명에게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100% 배상을 권고하는 건 역대 최초다.

금감원은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들었다.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운용사·판매사가 ‘팔겠다’고 말한 펀드의 실체가 전혀 달랐고,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돈을 넣은 시점에 이미 투자금 76~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라임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속여서 기재했다. 라임이 속인 내용은 과거 수익률, 목표 수익률, 펀드 위험 등 모두 11가지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판매사(신한금융투자)는 잘못 기재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했다. 라임이 작성한 가짜 투자정보를 그대로 옮겨 말한 것이다.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판매사 직원이 임의로 고치거나, 직원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손실보전각서를 쓴 사례도 나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에 대해 신한금투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담당 임원은 이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자로서는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양측(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된다. 앞으로 신한금투는 20일 내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정해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배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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