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시행 대상
소비자피해 구제 대책 등의 안전장치 여부 조사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중고거래 매체들에서 소비자피해가 잇다르고 있다는 소비자보호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중고나라와 앱 사용률 1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규모가 큰 3개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들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자보호 의무에 대한 실시 사항들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조사에서 중점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판매자 신원정보 열람 제공과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공정위가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인터넷 중고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는데도, 따른 것이다. 판매자 신원을 검증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중개 업체들이 사이버 사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자가 판매를 의뢰한 사람의 신원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신청을 대행해주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고거래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배상 책임은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 관련 허위 정보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만 책임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정보 제공이나 신원 검증에 소극적인 중고업체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0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모토로 올해 생활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등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인터넷 중고거래 업체 중 규모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불만 사례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중고나라는 회원수 기준, 당근마켓은 앱 사용률 기준으로 각각 1위 업체다. 2018년 11월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앱 가운데 국내 중고거래 앱의 실사용 순위는 당근마켓(171위), 번개장터(217위), 중고나라(344위) 순이다.

소비자협회 중고거래피해감시단에서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한 중고물품의 거래 피해 사례 접수가 급증하는 것에 반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구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해당 정부 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실시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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