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 아동이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 위험이 있는 Davina Kneads Relief Sore Muscle Blend의 리콜을 결정했다. 소비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하고, 제조업체에 연락해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뚜껑으로 무상 교환 받아야 한다.
표달수 기자
consumerpost@naver.com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 아동이 내용물을 삼킬 경우 중독 위험이 있는 Davina Kneads Relief Sore Muscle Blend의 리콜을 결정했다. 소비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제품을 보관하고, 제조업체에 연락해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뚜껑으로 무상 교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