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공정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들이 갑질 등 불공정행위는 물론 단통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불편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소하기로 의결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통3사의 각종 불공정·불편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가 국민의 통신 주권과 통신시장의 일반 유통망에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알리고, 법률적 판단을 받아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의 이용자에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행위와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행위 조장, 갑질 계약서 강요 등 불공정행위 11개 항목과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 등을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그중 Δ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 행위 Δ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 Δ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 등 3가지에 대해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먼저 제소할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가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가격을 지역별, 시간대별 등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통 시간을 지연시키고 유통망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통사가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하고 유지 기간을 유도해 유통망의 이미지가 떨어졌으며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불공정한 부속 계약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려금 차별과 고가 요금 강요 행위는 이통3사 모두에 해당하며 불공정한 부속 계약은 LG유플러스에만 해당된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점수표를 만들어 미달된 매장에 대해서는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여러 불공정 행위 중 3가지 행위가 이용자와 유통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우선 제소하게 됐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기자회견을 열어 밝히겠다"며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제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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