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설명회 개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장에 수출선에 오르기 전 대기하는 모습. 현대차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및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7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미주지역 자동차ㆍ부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통상규범에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그동안 USMCA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은 제조업 기반 및 일자리를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통적 원산지 기준을 강화(역내 부가가치 비율 강화)하거나 ▲정교화(역내산 부품ㆍ소재 사용)하고, ▲비전통적 원산지 기준(시급 16불 이상 공장에서 일정비율 이상 제조)을 도입하여 유관기업들이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자동차ㆍ부품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정부에 새로운 통상규범에 관한 소통의 장을 상시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향후 정부조달, 지재권 등 여타 규범에 관해서도 업계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FTA 체결ㆍ개정도 계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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