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목격 후 영향 TOP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몇몇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지방 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총 4066건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사건 3682건 중 진정인이 취하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된 사건 수가 2950건에 달했다. 하지만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건은 692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4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체의 기본적 한계와 기존 노동관계 법률 위반 신고 사건에서 보여 온 일선 지방 노동관서의 수동적인 업무 태도가 결합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한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답변과 처리결 과를 통보받았다는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목격 후 영향으로는 근무의욕감퇴가 59.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직고민 47.90%, 분노, 불만, 불안 41.00%, 의사소통 감소 40.60%, 감정조절 안됨 24.40%, 수면부족 20.10%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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