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이나 여름철 노출 부위 장식 등을 목적으로 연간 약 8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성 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문신용 염료 11개 제품(국내산 2, 수입 9)을 시험검사했다. 프랑스산 1개 제품에서 ‘나프탈렌과 크리센’ 총량이 유럽연합(EU) 허용치를 1,320배(660ppm)나 초과 검출되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은 발암가능 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신장·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탈취제나 좀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크리센은 동물실험 결과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산 2개 제품에는 바륨이 EU 허용치보다 최고 485배(24,233ppm)들어 있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소관부처도 불명확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프탈렌과 크리센, 바륨은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 안으로 직접 주입되므로 화장품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제품의 표시사항도 문제가 많았다. 문신용 염료는 개봉 후 장기간 보관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기간, 보관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 중 EU의‘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수입 9개 제품과 국내산 1개 제품에는 한글 표시가 없어 시술자나 구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문신을 위한 시술업소가 음성적으로 운영되는곳이 많아 소비자안전은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당장 불법 문신 시술업소 운영 실태와 문신 염료 유통실태, 염료성분 표시실태와 문신 염료 유통실태, 염료성분 표시실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한다.
 그리고 불법시술 업체 근절방안과 염료 안전기준 제정 방안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콘트롤 타워를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술표준원이 이를 뒷받침 하는 방법 등 정부 내 추진 체계와 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신 이용가 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건전한 시술소의 육성이 시급하다. 아울러 문신 염료의 안전기준과 표시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여 문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여성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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