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캠프 비극적 참사 더 이상 없어야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지난 18일 충남 태안 앞바다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했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한 학부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내용 중 일부이다.

이번 참사는 예정되어 있던 인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제 더 이상 비극적 참사는 막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달래주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현 시스템의 치밀한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 체계와 인명구조 체계 모두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금번 공주사대부고 학생 참사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해양경찰청의 사후구조 활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름철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간 융합행정과 안전행정부 역할은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로 노출된 것은 국가기관들의 소홀한 정책추진실태와 행정적 태만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

먼저 청소년 안전입법에 소홀한 국회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진흥 정책을 태만히 한 여성가족부와 학교캠프관리를 소홀히 한 교육부와 학교, 해병대캠프명칭 관리를 게을리 한 국방부, 청소년재난총괄업무를 부실하게 한 안전행정부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청소년활동관련 업체의 운영 실태와 안전시설을 감독·점검하고 지도해야할 지자체 책임도 없지 않다. 또한 청소년활동 안전실태나 사설캠프업체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개발해야 할 전문 공공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도 미흡했다.

2005년 2월에 시행되어 금년 5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조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장기간 청소년 안전 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불성실성과 태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숙박형 청소년체험캠프는 10년 전부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 28일에야 법령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그것도 부칙에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미뤄 금년 11월 26일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숙박형 캠프 사고는 법적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정부 당국과 학교는 검증되지 않은 사설 캠프 업체에게 청소년의 생명과 신체 안위를 맡기고 방치했던 것이다. 이번 참사의 책임을 업체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