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2년은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입 후 계약해지 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입은 피해(156건, 57.1%)가 절반 이상이나 됐다. 또한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품질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사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환불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계약해지 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팍비술, 미세침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종에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난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에 달했다.

 이와 같이 거액의 거래대금이 오고가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햇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이 곤란했다. 계약서가 없으니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도 소비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금이라도 업계에서는 중도해지 조항과 위약금 및 잔액환급규정이 명시된 표준약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도 좋다. 피부, 체형관리 서비스는 대부분 여성들이 이용하게 된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밝고 명랑한 소비생활이 확보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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