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3년 5월말 현재 316.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출이자나 상환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연체이자 계산방식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각종 소비자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설명 미흡”에 대한 불만이 50건(9.0%)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처럼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자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소비자와 은행 간의 의사소통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자나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언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은행에서는 연체자에 대한 대출 원금 또는 잔액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와 연체이자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져,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만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불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한의 이익 상실시기 통보 절차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고객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움을 느끼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기본 상품안내’만 게시하고 있을 뿐 ‘기한이익 상실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방식’ 및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을 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 및 법적 효과’와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현실에 맞게 고쳐 연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상환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 및 사전 통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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