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출 업체 17개소 적발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하거나,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한 17개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임진강수계 중점관리 배출업소 9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위반업소를 적발,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마철 환경오염예방 차원으로 양주와 포천, 구리시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조업 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타나났다.

포천시 소재  S섬유공장에서는 폐수를 무단배출 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했으며, C업체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공장 주변 공터에 무단배출했다. 양주시 K업소와 G업소, W업소는 무허가로  각각 보일러, 성형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무허가업소는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해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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