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식품위생법」등 8개 법률 개정과 1개 법률을 제정하여 7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 그동안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된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앞으로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 식품판매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 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 고열량ㆍ저 영양식품에 추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보급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유가공업까지 확대하여 우유ㆍ조제분유ㆍ아이스크림 등 영유아ㆍ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닭ㆍ오리 등 모든 가축 및 축산물 도축 검사를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식ㆍ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이 마련되었다.

 이번 법률제정으로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험․검사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산업지원ㆍ육성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다. 모든 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존재 가치를 갖게 된다. 즉,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관은 위반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축구심판처럼 능동적으로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ㆍ개정 법률을 소상히 알아야 한다. 법을 모르면 식품사업자가 무엇을 준수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위반사실을 모르는 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하단 말인가. 법만 제ㆍ개정 했다고 식품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식품사업자, 공무원, 소비자에 대한 법교육과 실효성 확보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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