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눈썹 정리에 사용하는 ‘화장용 눈썹 칼’이 아기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화장용 눈썹 칼’ 관련 안전사고 186건을 분석했다.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70건이 접수되었으나, 2013년에는 7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36.6%나 증가한 56건이 접수되어 아기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화장용 눈썹 칼’의 사용자는 성인 여성이지만 상해를 입은 연령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119건, 64.0%)였다.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영유아들이 ‘눈썹 칼’에 의해 위해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해발생 부위는 손이 108건(9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얼굴 6건(5.0%), 팔․다리 3건(2.5%), 머리 2건(1.7%) 순이었다. ‘화장용 눈썹 칼’은 보통 덮개식 또는 접이식 형태인데, 별도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영유아가 쉽게 뚜껑을 열거나 면도날을 펼 수 있어 위해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장용 눈썹 칼’은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관리 법규도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품이다. 한편 소비자원에서 유통 중인 국내산 8개, 일본산 7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관․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7개나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즉각 반영하여 영․유아 경고 문구를 포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삽입 조치하였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기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아기들이 삼켜 기도가 막히거나 장 폐색을 일으키는 각종 단추나 수은전지, 아기들의 손가락 절단사고를 일으키는 가구의 경첩, 아기들의 목을 졸라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커튼이나 브라인드 조절 손잡이, 아기들의 안구 손상을 일으키는 모바일 완구, 아기들의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는 전기용품 및 파스류, 아기들이 넘어져 뇌손상을 입는 침대 모서리 및 미끄러운 바닥재, 아기들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집안의 유해⋅독성⋅환경물질, 아기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태양빛에 달궈진 자동차 실내 공간 등 수 없이 많은 위험 환경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아기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과 시설⋅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 아기 안전은 사고 난 이후 리콜하고 경고하는 것보다 사전예방 시책이 더 중요하다. 아기들은 어른들과 달리 사전예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기들의 사고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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