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양증권관련 피해신고는 2013.10.8일 기준 11,236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동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상담 편의를 위해 “대표전화 1332”를 통한 24시간 예약상담 접수를 실시하고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대폭 보강(31명→77명)하여 특별야간상담과 공휴일 상담을 진행함과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서도 접수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불완전판매 조사 및 분쟁조정을 위해 변호사 및 금융투자 감독․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20명)된 「전담 T/F」를 설치・운영하고, 동 T/F를 통해 민원내용 분석, 사실조회, 관련자 문답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피해구제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사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는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9.30일부터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대하여 무기한 특별검사를 시작했고, 대주주 및 경영진 개입, 판매독려 지시여부 등에 대한 검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뿐만 아니라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 CP를 대량 발행한 혐의 등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대주주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하는 등 투자자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 부당 자금거래 혐의로 이미 10.8일에 대주주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고, 10.8일 투자자들(600명)이 요청한 국민검사 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특별검사를 통해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숨차도록 많은 구제방안을 금감원이 내놓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답답한 마음은 그대로다. 사후구제를 위한 절절한 의지가 보이는데도 반갑고 유쾌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실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금융 감독 당국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사전예방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이것이 오늘의 사태를 더 키웠다는 데 이론이 없다. 사후구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면 된다. 감독 당국은 모든 금융사고의 사전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불완전판매가 없는 금융시장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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