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성분만 들어있다.’, ‘한두 번만 발라도 잡티가 없어진다.’ 등 홈쇼핑의 과대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허탈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여섯 번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마리오바데스쿠 크림 약 3만 세트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GS홈쇼핑의 간판 쇼핑호스트가 “천연성분만 들어있다”, “저를 믿고 쓰라”는 등의 방송 멘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고, 방송시작 10여 분만에 1만 세트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화장품에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돼있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해당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히드로코르티손(632. ㎍/g)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366.9㎍/g) 등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부재생 효과가 있다고 판매된 일명 ‘기적의 힐링크림’은 미국 마리오바데스쿠 스킨케어사가 제조하고 국내 화장품 유통업체가 수입했다. 이 크림에 들어 있는 성분은 장기간 피부에 사용할 경우 모낭염 유발,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홈쇼핑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식약처 발표 이후 직접 항의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불처리를 진행했고,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치료비를 보상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 7개월간 유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월 SBS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힐링크림 부작용이 보도된 이후에야 전체 구매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제품 사용중지를 공지했다고 한다.

 홈쇼핑 관계자는 “화장품 수입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를 진행해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12월 이후 즉시 전체 구매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을 위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쇼핑호스트의 사과문을 보고도 냉랭한 반응뿐이다.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홈쇼핑업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홈쇼핑업체 소속의 쇼핑호스트가 한 말을 홈쇼핑 업체가 책임지지 않으면 방송만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속이 뒤집어 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천연성분만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TV홈쇼핑 회사에서 사전 검증자료를 갖고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허위과장방송으로 인해 초래된 소비자피해는 제조사, 수입사, 홈쇼핑사가 함께 법적 책임을 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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