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도권에 소재한 고시원을 이용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광고와 실제 시설이나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68.6%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고시원 시설관련 사진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96.6%였다.

 냉난방 시설 가동정보‘는 80.0%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고시원 ’방 면적‘은 76.2%가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고시원 광고포털 16개 사이트의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각 방별 면적 및 이용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전무했다.

 조사대상 광고포털 가운데 ‘이용료 환불’ 관련 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각각 2개와 1개에 불과해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 고시원 40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시원 계약서의 90.9%가 ‘중도 퇴실 시 이용료 환급 불가’ 조항을 담고 있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퇴실 당하는 규정’,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 등 소비자가 지켜야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하면서도,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료, 고시원 방의 면적, 사업자가 지켜야 할 수칙 등 정작 소비자에게 중요한 항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건이나 접수됐다. 이 가운데 73.1%가 소비자가 계약 해제·해지 시 고시원에서 환급을 거부한 건이었다. 또한 20.9%는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입은 피해였다.

 고시원 이용자는 대부분 취약 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 이외에도 연령적 취약 계층과 상황적 취약계층이 많다. 즉, 검정고시생, 대학생 등 청소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과 노인,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망된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상품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가 더욱 남용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거래경험과 법률적 대응 역량이 취약한 소비자이기에 90%이상이 광고와 달라도 영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에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비자가 지불한 가액의 세배를 배상토록 했다. 물론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시원과 관계 당국이 서둘러 소비자를 안심시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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