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는 K모씨는 좌측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한 후 해당 부위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신경접합술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 감각이 둔하고 시린 증상이 계속되어 110만원을 들여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K모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해결방안을 상담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치아 발치 후 시술과정에서 신경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양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600만원에 합의하였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분석하였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17,631건이고, 피해구제 신청은 302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연령은 50대(74건,24.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60대(52건,17.2%)로 분석되었다.

 치과 피해구제 신청사건 302건 분석 결과 임플란트가 79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 52건(17.2%), 교정 46건(15.2%), 발치 38건(12.6%), 근관치료 36건(11.9%), 치료·처치 34건(11.3%), 의치 15건(4.9%) 등으로 나타났다.

 분쟁원인은 염증이 51건(16.9%)으로 가장 많았고, 감각이상 34건(11.3%), 임플란트 관련 이상 24건(8.0%), 치아파절 23건(7.6%), 발치와 부정유합이 각각 22건(각7.3%), 재보철19건(6.3%), 의치불편 12건(3.9%) 등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임플란트 시술이 치과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 이용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임플란트 이용은 이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코스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아직 임플란트 시술 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도 치료 전에 치료계획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설명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 공정위에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라는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서면에 의한 설명이 가능해 진 것이다. 문제는 표준약관 사용과 교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인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까지 당분간 소비자 역할이 요구된다.

 즉, 임플란트 시술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치과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약관 내용도 소비자가 읽어 보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예상치료기간 및 일정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비용을 지불하고도 불안하게 시술대에 오르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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