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는 작년 연말 K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색소폰을 주문하였다. 대금 6,76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소비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자 쇼핑몰은 오히려 위약금 30%를 요구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바이올린 등 고가의 악기나 시계, 핸드백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쇼핑몰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100건에 달했다. 2011년 608건, 2012년 802건, 2013.10.31.까지 699건으로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의 부당 행위사례 등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해외구매 대행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신용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권)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당부하였다.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배송의 특수성을 이유로 배송 지연사례가 많아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또한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사례도 많고 청약철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리콜 회수된 제품이나 하자 있는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국제 배송비용 명목으로 상식 수준 이상의 금전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행이 지연되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대행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 또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해외 사업자 소재불명, 연락 두절, 시차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추수감사절을 맞아 폭탄세일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마케팅이 지구촌 전체를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가전업계도 긴장하는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 활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서둘러 해외구매 소비자를 위한 거래적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법안 마련전이라도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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