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10년 전부터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7년 12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ㆍ송출 법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행정 인프라는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 시각이다. 경찰청은 8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387명을 검거했으며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60명, 허위정보제공 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변호사나 행정사 등으로 가장한 브로커들이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이혼 등을 부추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년 동안 327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을 취급하면서 5억8,000만원을 취득한 전문 브로커 한명을 기소하고, 네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을 돌면서 이혼을 원하는 이민여성들에게 접근하였으며, 변호사에 비해 낮은 비용을 받는 것처럼 홍보해 이혼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이후 법률지식 부족으로 결과가 명확한 사건을 패소하거나, 정당한 체류 연장기회를 놓치는 등 다양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무등록 업체 등의 불법행위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래서 전문가 모두 국제결혼 소비자보호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는 조치들이 증가하자 2012년 1,531개, 올해 6월말 현재 1,204개로 2011년에 비해 28%나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업체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피해 사례가 감소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업체 수가 감소하는 규제를 반복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정책개발을 선도할 행정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공 있는 행정기술의 발현은 어느 분야나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연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부처 인사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국제결혼행정을 선도할 전문가가 양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