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와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돼 수십억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판매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스텔란티스의 한국법인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벤츠 G350d(221대), E350d(756대), E350d 4Matic(974대), CLS 350d 4Matic(557대),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1963대), 피아트 프리몬트(283대)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6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유로6(유럽연합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수법은 지난해 7월 적발된 SCR 불법조작과 동일하다. 환경부의 인증받을 때는 SCR 장치에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분사되지만, 운행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했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로6 경유차는 모두 SCR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이 SCR 장치에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면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방출된다. 대신 차량의 출력은 높아진다. 결국, 메르세데스-벤츠는 차량의 출력과 성능을 국내 환경오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텔란티스는 경유차량 중 유로5가 적용된 차종이 적발됐다. 스텔란티스는 EGR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 후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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