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뿔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 17일 피심인 금호건설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다.

즉, 피심인 금호건설은 수급 사업자인 주식회사 00에 '00터널 및 구조물 공사’, 수급 사업자인 주식회사 00에 '00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을 통해, 피심인은 2015. 12. 31.부터 2020. 6. 30.까지 발주자 1로부터 이 사건 공사 1 관련 도급대금 120,766,770 천 원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상당 부분(64.86%)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였다(현금 지급 비율 35.14%)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6. 12. 28.부터 2019. 12. 30.까지 발주자 2로부터 이 사건 공사 2 관련 도급대금 56,777,800 천 원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 하였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대부분(86%)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였다(현급 지급 비율14%)고 지적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사1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이 사건 공사 1 관련 도급대금 수령 내역, 이 사건 공사2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이 사건 공사2 하도급 대금 공탁서, 이 사건 공사2 관련 도급대금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위와 같이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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