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뿔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 11일 피심인인 ㈜장원교육에 대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즉,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매출액을 최저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예상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의결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호의 필수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피심인은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사유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보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5천2백만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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