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 기사와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진=컨슈머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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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운영한 성형외과 의료진에 소비자가 뿔났다. 2심 재판부에서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어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숨지게 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즉,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형외과 의사 장모(54) 씨 등은 2016년 9월 8일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고(故)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8일 12:30경부터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동료 의료진이 절골 부위에 대한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되어 통상의 약 1시간보다 긴 약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의와 마취의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하였고,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동료 의료진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의 출혈량에 대해서 묻거나 별도 방법으로 그에 관하여 파악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의료진은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출혈량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하여 피해자의 출혈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며, 자신이 짐작하는 출혈량을 집도의와 마취의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장은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환자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료진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 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천만 원으로 높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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