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컨슈머포스트DB)
고용노동부 (사진=컨슈머포스트DB)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부산 중구 남포동 공사장에서 15일 오전 8시 30분 20층 규모의 건물 신축 현장 15층 높이에서 1.3t 가량의 벽돌이 인근 도로에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관계기관은 공사 현장 낙하물 추락 사고에 대비한 방지망 설치 등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실한 정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중구 남포동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 수칙 준수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도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위험지역이 통제됐는지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후 위반 사항에 있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도로에 있던 작업자 A(20대·남)씨가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씨는 해당 건물 옥상의 조경 공사를 맡은 업체 직원으로, 당시 지상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가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벽돌 더미를 상부로 옮기던 중 벽돌을 쌓은 목재 받침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평소 벽돌을 2t 정도 싣지만, 당일에는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절반가량인 1.3t을 실었다. 사고 당시 복재 받침대가 빗물에 젖어 힘이 없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한 현장 통제 등에도 문제가 허점이 있었고, 그 결과 행인이 다치는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는 낙하물 재해를 막기 위한 방지망을 10m 높이마다 설치해야 하고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통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 제17907호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부서는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등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