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 Top10 (2023년 01월 20일)

[컨슈머포스트=정진규 기자] 사용이 편리해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커피, 치킨 등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3800억원에서 2021년 5조9534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1년 유효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했다. 이 중 1년 미만의 단기 상품권이 62.3%였다. 이들은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등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1개월 등으로 매우 짧았다. 또 이들 상품권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돼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발행사에게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 상승 시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을 것,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를 정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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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자동차 촉매제 행정처분 및 제조기준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자동차 기업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이 일부 포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중복으로 걸린 제품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총 38곳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외 수입 제품으로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들어온 요소수다. 이 외에 제조 과정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발된 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버젓이 유명 자동차 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구입하는 만큼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트럭커 및 상용차 커뮤니티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부적합 제품을 찾아 알리고 공유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시선을 쏠리게 한다.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부적합 요소수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는 업체를 공개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촉매제 제조(수입)∙판매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의 회수 명령 등을 말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규제와 지속적인 관리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부적합 제품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가 일일이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 내 정보/알림, 연료/첨가제/촉매제 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 가능하다. 별도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서 알 권리 충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카카오 선물하기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 실내건축공사 관련 소비자피해, 해외직구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 마련 절실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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