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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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외환의 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② 외환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나요?

③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죄도 처벌하나요?

A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한편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울러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적국을 위하여 앞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습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외환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외환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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