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컨슈머포스트=배정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7일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적용 제외 업무에 대해 유의가 필요하다는 조치를 내렸다. 유의 조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관리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해외 소속금융회사(2021.12월 기준, 00개사) 중 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 종업원 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회사(SPC 성격의 회사) 00개사에 대해서만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준 적용 대상인 주요 해외 0개사에 대해서도 임원 인사교류시의 사전점검, 고위험 내부거래 사전검토, 집중위험 및 전이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주요 내용은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적용 대상 회사 결정 시, 집단(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소속금융회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세밀한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소속금융회사의 중요도를 감안한 것은 00000 0000에 대해 고위험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위험집중 관리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동사는 현대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자산 규모(2022.3월 기준, 00조원) 최대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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