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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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설립 목적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② 금융분쟁조정이란 어떠한 해결방식인가요?

③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에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는데, 화해는 별도 절차 없이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식, 조정은 법관 내지 조정자가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 화해가 성립되도록 원조·협력하는 방식, 중재는 당사자가 제3자인 중재자에게 분쟁에 대한 해결을 맡겨 중재자 판정에 복종할 것을 사전 약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15년 이상 경력 있는 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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