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앙홀 /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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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란 무엇인가요?

②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말합니다.

예컨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을 비롯하여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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