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박원규 의장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지 20년째가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방자치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장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지난 1년간 우리 동작구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의장을 제외하면여·야 동수(同數)의 의석으로(可否동수는 부결이 원칙) 첨예한 사안을 처리할 때는 의장으로서 많은 고뇌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의원 모두가 당론을 떠나 깊은 충정으로 40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생각하여 다함께 고민하며 해결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을 갖는 악역(惡役)을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힘들고 안타까울 따름이며, 구민님들께 이해를 호소코자합니다.아울러 우리 의회 문제를 떠나 지방자치의 근본적 문제점도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혁신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가 더욱 성장해나가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의 대표로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과 중앙정치로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그리고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바탕위에 당초,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의정비 유급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지방의원 의정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법률로 규정하여 의정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운영적 측면의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까지 취약한 지방의회의 구성에서 좀 더 시민 대표성을 취할 수 있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1949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91년4월15일 부터 기초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지금은 역사적 굴곡 앞에서도 꿋꿋이 지탱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로부터 당당한, 주민 여러분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지방의회가 재출범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성패가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의 필수불가결한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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