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 소유 일반재산 1만 473건을 일제 조사해 대장에 누락된 4만여㎡를 찾아 등록한 것을 비롯해 유휴토지는 대부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은 매각하는 등 도유자산을 활용 중심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과 세입 증대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지적도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각종 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274건을 적발해 2천 5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가 가능한 유휴 토지 28건 12만 1천㎡를 찾아 공개입찰을 통해 3천 7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또 대부가 가능하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125건 8만㎡는 해당 시군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 적극적으로 대부자를 찾고, 대부할 경우 공유재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누락돼 도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토지 66건 4만 1천 93㎡(대장가액 2억 3천 900만 원)를 찾아 대장 등재를 완료하고, 이 중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공개입찰을 통해 대부할 계획이다.

대부된 재산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3건 2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7천 420건 4천59만 9천㎡는 행정재산으로 재분류 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42건 5만 3천㎡(24억 9천 200만 원)는 매각했다.

전라남도는 일제조사 결과 유휴 토지 등 세부 내역을 도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불필요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 땅 등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주민들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이제까지는 도유재산을 관리에만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재산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