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소비자후생(Welfare, Benefits)이 실종되었다. 소비자후생을 위한 문제 지적과 이를 해결하려는 구체적 논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국민 이익과 시장보호를 위한 국감이 아니라 정당 이익을 위한 국감이라는 인상마저 들었다.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관련 담합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정작 소비자후생에 관한 문제는 밀도 있게 점검하지 못했다. 시장실패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와 경쟁저해 행위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비자후생은 국민 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소비자후생이 저해되는 문제는 시장이 왜곡될 때 발생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 등 기본적 경제원칙이 무너진 시장에서 소비자후생(Welfare, Benefits)은 증진되기 어렵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은 소비자후생을 저해한 피해규모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시장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주기를 기대했다.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문제의 소재(所在)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길 기대했다.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져 버리고 말았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독점 및 불공정 행위가 줄었는지, 규제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법 중 불필요한 규제법령은 없는지, 신종 시장교란 행위 규제를 위해 추가로 입법할 사항은 없는지 이번 국감에서 청문이 있어야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1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더 지능화 되고 있다. 미국 FTC도 시장을 교란시키는 기업들에 지지 않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기업들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처리 방안과 이들 기업들 보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행정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점검했어야 했다. 그러나 반독점(Anti-Trust)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촉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찾기 어려웠다.

시장 주도권을 가진 자에 의한 폐해를 냉철하게 토의하지 못했다. 시장은 주도권을 가진 자가 교란하게 된다. 시장 주도권은 기업에게 있다. 국감을 통해 독점과 경쟁제한을 주도한 기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역할이 있어야 했다.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후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장원칙을 무너뜨려 자신의 후생을 챙기거나 상대방 손해를 이용해 후생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전문성을 함양하여 행정부 독려와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토의와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19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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