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973명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대학별로 현황 파악조차 못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불법체류율 현황’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불법체류율 상위 28개 학교에서만 지난해 651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에 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방조하고 있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지난해 신·편입 외국인 유학생 수는 43명인데 불법체류율이 무려 350%에 달해, 이 대학에서만 작년 한해 151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제 전문대학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학에 신·편입한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대학은 정부부처가 출연해 설립한 대학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이 법인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어 국립대학과 차이가 없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되도록 방조해온 셈이다.
 
법무부 고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불법체류율은 최근 1년간(전년도 7월1일~당해연도 6월30일) 해당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총수를 최근 1년간 해당대학 신규 입학 및 편입 유학생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대상 유학생은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체류자격자다.
 
이 밖에도 전북에 있는 한 사립 전문대학은 지난해 입학생 수가 61명인데,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는 92명이었고, 서울의 한 신학대학원은 지난해 입학자가 20명인데, 같은 기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44명에 달했다.
 
장시간·저임금 근로환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외국인노동자와 달리, 유학(D-2)·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는 유학생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국내 고등교육의 대외적 신인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2014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유학·어학연수)은 86,048명으로, 그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이었다. (8.1%)
 
한편,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제도를 위해 법무부의 불법체류율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학생 규모를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1~3명에 불과한 5개 대학의 경우, 분모가 되는 신입생 수가 적은 탓에 불법체류율이 12.5~166.67%로 산정돼 유학생 관리 인증 대학 선정에 배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2014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했던 4개 대학에 대해 1년간 비자발급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출입국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교육부의 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유학생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우고 있다”며 “해당 대학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제한에 그칠 게 아니라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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