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 43%에 불과, 신규채용자 9.8%만 무기계약

교육부는 2014년 1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1년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평가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는 다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과 함께 분석한 결과, 무기계약 전환 지침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4년 4월 당시, 1년 미만자 10,286명 중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올해 2월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비율은 43.3%에 불과했다. 약 50%는 무기계약 전환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2015년 신규 채용자의 무기계약 채용 비율은 더욱 심각하다. 20,745명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인원은 2,041명으로 9.8%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여전히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이 97.4% 라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와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자를 제외한 인원 중에서 무기계약자 비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을 뿐이다.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인원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141,965명 중에서 무기계약자 비율은 79.1%이다.

무기계약 전환 비율이라고 하려면, 2014년에는 무기계약이 아니었다가 2015년에 새롭게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비율을 따져봐야 하며, 이는 불과 48.5% 에 해당된다.
 
결국,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은 1년 또는 1년 미만의 계약제로 채용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 채용되는 등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전환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유기홍 의원은“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정책이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며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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