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제식구감싸기·솜방망이 처벌, 학교와 행정실장 경고에 그쳐

황우여 대한민국 교육부총리의 도장을 도용해 공문서에 찍은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은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교장 김정숙, 이하 춘천교대부설초)의 황우여 부총리 사인(私印도) 도용 사건을 공개했다.
 
2014년 12월 31일 춘천교대부설초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해고하자, 이모씨는 지난 3월 2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2014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학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모씨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자 이번에는 춘천교대부설초 김정숙 교장이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립학교 소속의 경우 사업주로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주체는 교육부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황우여 장관의 날인이 필요한데, 춘천교대부설초는 춘천의 한 노무사를 고용해 황우여 부총리의 도장을 받지 않고, 직접 막도장을 파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 사인 무단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8월 20일 춘천교대는 행정실장과 부설초에 각각 경고, 기관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으며, 노무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교육부총리의 사인을 무단 도용한 사건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교육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 사건을 황우여 부총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유야무야 종결지으려 했지만, 최근 황우여 부총리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굉장히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을 무단 도용하고 사용한 행위는 형법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형법 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대한민국 교육부총리의 사인을 도용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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