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의 이미지는 크게 고취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수준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소방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19구급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및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119구급대는 매년 활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119구급대원의 업무상 피로감이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및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구타하는 등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자료에 의하면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종 538건의 출동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지역에서는 18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중 대부분이 음주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 완료 하였으나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방관폭행 사범은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의 무게성에 맞추어 중형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김 금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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