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24일 청년상회 대표자 면담,‘상인회 추천서 요구’사실 아님을 확인

【인천=ndnnews】안홍필 기자 = 강화풍물시장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시장상인회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청년상회 ‘화덕식당’의 주장은 강화군에서 대부계약을 위해 상인회 추천서를 요구하고, 상인회는 추천서를 대가로 노동이나 문안 인사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와 청년상회의 갈등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진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화군이 대부계약을 위해 상인회의 추천서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대부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대부계약을 위한 상인회의 추천서가 필요하지도 않고 추천서를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지난 23일과 24일 청년상회 대표자와의 면담을 갖고 ‘상인회 추천서 요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계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갖고 이렇게 강화군과 풍물시장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며, 이후 강화풍물시장 대부계약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물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주민 강모씨는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서로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갈등이 증폭된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강화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며 안타까워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