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보고서 작성 관련 유감표명!

【경기도교육청=ndnnews】안홍필 기자 =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을 위해 힘을 합쳐할 시기에 발생한 경기도 공무원의 분별없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협력해야 할 기관의 자치권을 훼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경기도는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기관간의 교육협력 정신을 훼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도민의 공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관련 설명자료

주요

내용

보고서는 도교육청이 ‣도전출금 528억원(교육급식 237억, 초등화장실 개선 288억, 재난안전 3억원) ‣학교용지부담금(추가분) 500억원 ‣2015년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1천억원을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사실관계

○ 도전출금 528억원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써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비임

○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와의 합의를 통해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전입되고 가감 정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으로 볼 수 없음

○ 2015년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은 도청의 전출계획 통보 공문에 따라 전액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5년 지방세 결산 정산분은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음

주요

내용

세출예산중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2천5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681억원이던 불용예산이 올해는 1천839억원으로 늘었고, 이월된 예산도 3천449억원에 달해 예산을 재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 사실관계

○ 세출예산 사업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음

○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최종예산 기준으로 1,8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임

○ 이월된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 신증설비로 학교신설 경비의 경우 201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에 따라 지방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전용할 수 없는 경비임

주요

내용

내국세 20.27%로 조성되는 지원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7조9,671억원보다 4,890억원(6.1%) 늘어났다. 전체 예산규모도 2.5% 증가했다.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냈다는 정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셈이다.

□ 사실관계

○ 전체 예산규모가 2.5%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성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3.7% 증가하는 등 늘어난 예산이 경직성 경비의 증가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인건비 2,946억, 누리과정 지원* 1,026억, 저소득층 지원 235억, 지방채 원리금 상환 870억 등 몇 가지 주요 경직성 경비의 증가액만도 5,077억원이 이름

* 누리과정 지원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3,903억원 편성, 2016년은 본예산에 4,929억원 반영

주요

내용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이 2.5%에 불과하면서 학교회계전출금은 13.1%인 4천 32억원을 늘렸다

□ 사실관계

○ 학교회계전출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전출해 주는 예산으로 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 학교회계전출금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바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임

○ 2015년도에도 재원부족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누리과정예산을 약 4.5개월분만 편성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 유치원분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음

○ 증가액 4,096억원 중 유치원분 누리과정 증가액이 3,167억원으로 77% 차지하고 있음

※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2015년

2016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구성비

누리과정지원(유치원분)

1,757

4,924

3,167

180.3%

77.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47

1,542

295

23.7%

7.2%

교육급여지원

-

283

283

순증

6.9%

인건비재정결함지원

6,952

7,198

246

3.5%

6.0%

학교운영비지원

9,856

10,000

144

1.5%

3.5%

기타사업비

11,332

11,293

-39

-0.3%

-1.0%

합계

31,144

35,240

4,096

1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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