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 소방교 정주원

정주원 소방교

【기동취재본부=ndnnews】안홍필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노약자분들의 피해가 특히, 많아 단독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규주택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장치이다. 설치 방법도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 거실과 방 등 구획된 실 천정에 설치하고 2~3년에 한번 씩 건전지만 교체해 주면 된다. 최근에는 내장건전지를 사용하여 한번 설치 후 약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보자면 2016년 1월31일 오전 10시10분경 서울시 강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윤모(52)씨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소방당국에 구조되었는데, 단독주택 지하층에 사는 윤씨는 안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으나 인근에 사는 주민이 윤씨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윤씨를 구할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설마’라는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생활 속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한 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이야말로 화마로부터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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