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3,400호, 저소득 신혼부부 600호… 절반은 자치구 동일 안배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6년 민간 임대주택을 4,000호 공급한다.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봄 이사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3월 초 접수, 4월 초 대상자 발표)보다 일정을 앞당겨 조기공급하기로 하고 30일(수) SH공사 홈페이지(http://i-sh.co.kr)를 통해 ’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 1월 14일(목)~22일(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08년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7,737호를 공급해왔다.(12. 23. 기준)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이자

지원금 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연 1.0%

연 1.5%

연 2%

 서울시는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3,400호 중 1,700호는 자치구별로 68호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로 12호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다.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다.

 더불어 SH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16. 1. 14.(목)~1. 22.(금)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단, 신청기간 내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2월 26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1600-3456, 02)3410-7468, 7786, 7455~7457)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을 반영해 최초 전세임대주택 공급했던 2008년 이래 최대 물량인 4,000호를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