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예방대책은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나 규정은 완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 주요내용은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12.30 개정)의 법체계와 맞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여 법률간 혼동이 없도록 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및 협의사항 미 이행 시 공사 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에 완료된 개발계획 등이 실효되어 다시 추진하는 경우 절차이행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내용이 한개 조문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특히,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연도별 추진실적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화를 기 할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끝으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범위를 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의 실시계획 수립까지 확대하고, 대행자 선정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행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파산자의 권리가 과중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말소 및 폐업된 업체는 등록을 당연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소속되었던 대행 인력이 타 업체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도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강화되는 예방대책에 대하여 사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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