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100개 중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이 60개나 되었다.

또한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도 2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원금과 이자 미납 시 담보물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 처분한다는 조항과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당물은 별도 통보 없이 처분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불평등한 조항으로 소비자를 울리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밖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 2.325%)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업체중 15개 업체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컨대 아이패드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10만원을 빌린 후 다음날 원금을 상환하였음에도 1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와 금 1돈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15만원을 빌린 후 다음 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 외 보관료 명목으로 3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인터넷전당포의 부당한 횡포는 당장 근절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평등한 약관은 물론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부실약관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전당포이용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고 소비자를 계몽해야 한다.

 

2002년 9월 26일 정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를 참고하고 보완하여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전당포이용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길 바란다. 누구나 알기 쉽고 공정한 ‘인터넷전당포이용표준약관’이 사용되어야 소비자피해도 줄고 업계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인터넷전당포 계약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담보로 맡겼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부당한 계약서로 눈물 흘리는 청소년이 없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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