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안전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이 40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3세 어린이 사망 사고였다.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9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2세 이하의 영아였다.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용도로 주택에서 주로 설치·사용하고 있으나 차광 정도를 조절하는 블라인드 줄로 인해 아기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6월 23일~30일)을 맞아 공동으로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의 경우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결과 블라인드의 안전 품질 표시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하였으며,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기에게 위해가 되는 제품은 안전 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한다고 해서 예방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기들은 부착된 표시를 읽을 수 없고, 부모 등 보호자가 그 표시를 읽었다해도 아기 옆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표시 부착에 의한 주의 촉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한다. 아울러 (사)한국차양산업협회와 연계하여 안전·품질표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기 안전사고 예방을 담보하기 어렵다.

 

2014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어느정도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이 아닌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블라인드 뿐만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침대, 가구, 조명기구 등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정용품 등에 의한 아기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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