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19대 국회는 소비자권익에 대하여 눈 감고 있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승객 구조 실패 사건이다. 이외에도 상조사고 등 많이 있다. 소비자기본법에는 각 중앙부처가 소관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에 대한 안전예방시책, 거래적정화시책, 피해구제 시책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무화 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가습기 등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살균제와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식의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과 환경물질을 담당하는 환경부, 사후구제 및 소송지원을 도와줘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역할이 있어야 했다.

즉,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정부에서 수거명령을 발동한 2011년 11월 이후부터 지금 까지 관련된 각 정부기관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예방시책과 사후구제 활동을 제대로 추진해 왔는지 감시했어야 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지하고 개선대책을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입체적으로 강구하도록 리드 했어야 했다.

옥시 같은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 소비자를 얕보고 독성검사나 사후구제를 소홀히 한 것도 국회 잘못이 크다. 물론 1차적인 과실은 행정부에 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도 국회에 있는 것이다. 즉, 임기 중에 위해사고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에게 Feed-Back 시키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월호의 승객구조 실패 사건도 선박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무슨 이유로 구명정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선박 침몰에 대비한 안전장비와 위기대응 매뉴얼이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그 문제점과 대책 등을 국민을 대신해서 소상히 따져봤어야 했다.

그리고 감사한 결과 국회가 발견한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장관은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개선계획을 세웠는지 상세한 내역을 밝혀야 했다. 소비자안전예방시책과 사후구제 활동으로 나누어 국회 차원의 조사보고서를 전 국민에게 공지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소명을 다해야 했다. 여야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싸움만 한 것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각 상임위는 소관 부처별로 소비자보호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과거 추진실적과 지금의 현안을 점검해서 20대 국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감시해야 할 포인트를 정해야 한다. 다른 일도 바쁜 각 상임위에서 모든 상품을 감시하는 것은 비효율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국회가 되어 주길 바란다. 당과 패권만 바라보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20대 국회 또한 소비자재난에 무기력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회야 말로 피눈물 나는 국민의 아픈 상처를 정치 공학적 목적으로 정치공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이, 소비자행복을 여는 4년 국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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